매장 200개 <이바돔 감자탕> 법원에 회생 신청…“가맹점 정상영업 중,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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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200개 <이바돔 감자탕> 법원에 회생 신청…“가맹점 정상영업 중, 피해 없을 것”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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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돔 감자탕> <조선화로집> <조선갈비실록> 등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바돔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이바돔의 모태는 1993년 설립된 축산 유통업체 ‘에덴축산’이다. 2000년 <이바돔 감자탕>을 론칭하고 프랜차이즈를 설립했다. 660∼990㎡(200∼300평) 규모의 넓은 매장에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린이놀이방도 갖춰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 전국 200여 개 직·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사업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2013년 5월에는 전남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185억 원을 들여 영광대마산업단지에 생산시설과 물류센터를 신축했다. 2015년 6월 본사를 영광군으로 옮기고, 최신 설비를 갖춘 생산센터에서 감자탕, 김치·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들었다. 해외에도 진출했다. 2015년 중국에 매장을 열었고, 2017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장가화 되면서 운영난을 겪었다. 특히, 전국 200여개 매장 중 30여 곳이 직영점인데, 매장이 크고 중심부에 위치해 월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바돔은 5일 광주지법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내게 됐다. <이바돔 감자탕>의 직‧가맹점 모두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이바돔은 법원의 회생절차 제도로 속히 경영정상화를 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돔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자산 및 부채 상태에 대한 실사 절차를 진행한다. 향후 사업성에 대해 조사받고,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에 대한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바돔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정상 영업하고 있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가맹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에 회생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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