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을 줄이는 슬기로운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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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줄이는 슬기로운 폐업
  • 이대규 위원
  • 승인 2020.12.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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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34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 5,000명(약 11.5%)이 감소하였다 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폐업률이 증가된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더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년도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35%)와 시설 집기 처분(24.3%)을 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감소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업하는 경우 개업 시 지불했던 권리금을 보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설 집기도 헐값에 처분해야 하므로 손실이 불가피한데, 그동안 누적된 적자까지 생각하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폐업 시 일정 부분 손해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러한 손해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폐업준비, 시간적 여유 필요
폐업을 결정하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해서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인정되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면 폐업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해지통보는 구두로 하여도 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임대인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월세를 다 주고 폐업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우려되면 임대인에게 2~3개월 치 월세를 미리 지급해서라도 설득하는 것이 이익이다.

가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을 때에는 시간이 촉박할수록 권리금 협상이 불리하므로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믿을 만한 1~2개 업소에 내놓는 것이 좋다.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주위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고 권리금도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빨리 가게를 빼야 한다면 규정된 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리금은 가게의 관리 상태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보면 사장님 표정부터 의욕이 없어 보이고 가게 여기저기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은 물론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어수선해 보이는 가게를 많이 본다. 심지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놓은 사례도 있다. 이런 가게를 제 가격 다 주고 계약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사가 안 되니 의욕이 떨어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영업을 계속 할수록 손해가 커지다 보니 문을 닫아놓는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갈수록 권리금이 위축되는 환경에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가게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중고물품으로 처분 가능한 시설집기는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중고 상태에 따른 시장가격이 있을 것이나,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안되더라도 최소한 시장가격으로는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할 시간이 안 되므로 중고거래업체에 일괄 매각을 하게 되는데, 금액은 중고거래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용하여야 하며, 중고거래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물품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은 주위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깔끔한 행정처리, 깔끔한 폐업
폐업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폐업신고, 4대보험 탈퇴신고, 면허취소 신고 등이 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하던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거나 신고업종인 경우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을 폐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폐업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고,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추가납부 및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폐업을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면허발급기관에 면허 취소(또는 반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 후에도 계속 보험료나 면허료 등이 징구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가능하다.
 

폐업지원제도 활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영 한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최대 200만 원과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폐업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전직장려수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등을 이수하고 취업활동 중이거나, 위 프로그램 이수후 10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올해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며, 폐업 전까지 정상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실적이 있음을 입증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후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수수료,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비, 임대료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eoulsbd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https://www.gmr.or.kr)을 통해 폐업 및 업종전환을 지원하는데,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비용 150만원 또는 기술훈련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각종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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