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별 가맹분야 분쟁조정 실무자 ‘스터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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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별 가맹분야 분쟁조정 실무자 ‘스터디’ 시작”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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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일 온라인으로 ‘가맹·대리점 유관 기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가맹·대리점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을 지자체가 재량대로 조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2019년부터, 부산시는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분쟁 조정이 끝나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경위·조정 쟁점 등을 적은 종료서를 공정위에 송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을 마친 뒤 보내는 ‘분쟁 조정 종료서’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을 각 지자체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럼 발제에서 강선희 경기도 기업거래공정팀장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터디에 나서자”고 제안했고, 공정위는 다음 포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실무자는 ‘스터디’를 갖는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력을 어떻게 제고할지도 함께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실무자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가맹·대리점 분야의 합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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