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도 넘은 갑질, 철퇴 맞나?…<배달의민족> 인수에 영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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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도 넘은 갑질, 철퇴 맞나?…<배달의민족> 인수에 영향 여부 주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0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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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배달앱 입점 음식점이 자사 앱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한 혐의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6일에 열었다. 이날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해당 기업을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애용하는 배달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앱이 아닌 전화 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최저가 보장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점에는 <요기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가격 인하로 매출액 하락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요기요>는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찾아내려고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중기부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 불공정 행위로 보고,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현재 배달앱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 결합 승인 조건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검찰 고발과 더불어 중기부와의 ‘날선’ 관계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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