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치킨 소스 도포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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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치킨 소스 도포 사건 일지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1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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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 ◯ 치킨 가맹점을 12년째 운영하던 A씨가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간장치킨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했다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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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정요구와 거절
◯ ◯ 치킨 가맹점을 12년째 운영하던 A씨는 2016. 3. 12. 간장치킨 소스를 바를 때 조리용 붓을 이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한 것이 가맹본사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2016. 3. 16. 가맹본사는 A에게,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재적발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2016. 4. 1. A는 답변서를 통해 ‘평소에 붓을 사용하고 있으며, 붓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골고루 더 깊게 스며들게 하여 맛을 더 좋게 내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스프레이 사용을 인정하였다.

다만 가맹본사의 조리 매뉴얼 9항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고, 스프레이로 하는 것이 압력을 주어 깊은 부분도 골고루 바르게 되고 넓게 퍼져 더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 맛이 좋아지고, 여러 고객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간장 양념을 담은 통은 바깥에 그대로 노출되어 시각적 및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피고에게 매뉴얼 몇 호 위반이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피고의 3월 16일 자 시정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차 시정요구와 거절
가맹본사는 2016. 4. 7. A에게, ‘가맹본부는 2016. 4. 6. 본사 임직원들 및 지역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른 치킨과 스프레이로 뿌린 치킨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간장치킨은 조리 매뉴얼 9항에 따라 반드시 붓을 이용해 발라야 간장소스가 압력에 의해 골고루 잘 배게 되고, ◯ ◯치킨의 고유하고 통일성 있는 간장치킨의 맛을 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반드시 조리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A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이 재적발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가맹점주 A는 2016, 4. 18, 다시 가맹본사에게, 조리 매뉴얼 몇 항 몇 호를 위반하였는지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과, 피고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만 ‘2016. 3. 14. 대구 본부를 방문해 과장님이 솔을 사용하라고 하여 그 뒤부터는 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1차 시정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소송 진행
 가맹본사는 2016. 4. 22. 가맹점주 A가 시정요구에 불응하므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016년 4월 xx치킨 점주 A씨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으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다음 해 2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12년간 계속해온 장사를 접게 된 A씨는 결국 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가맹본부가 A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맹본부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A씨가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7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다.
1. 가맹계약 해지시에는 반드시 위반 행위와 위반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1차 해지 통고 뿐 아니라 2차 해지 통고시에도 구체적 위반행위와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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