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 가맹점은 노·사가 아닌 동반성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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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가맹점은 노·사가 아닌 동반성장 관계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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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로 떠들썩하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필증을 교부해 인증 받은 개별 가맹점주 단체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단체교섭권 제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 내로 시행이 된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의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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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관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과 우려의 말이 커지고 있다. 먼저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한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해서만 일반결사와 달리 교섭권이 부여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부와 가맹점 갈등 조장하는 단체교섭권? 
가맹본사들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 영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따라 납품 상품이나 종류, 가격대를 정하여 거래하고 노하우에 따른 로열티와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본사에 요구한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생 프랜차이즈의 경우 더욱 큰 손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협의를 통해 협력하며 동반성장을 해야 할 사이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맹점주협의회와 단체 협상을 하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틀 안에서 정해진 사안들이 아닌 본사와 점주 모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오히려 강제성이 부과된다면 둘의 갈등만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맹점주들의 의견은 어떨까? 
단체교섭권 제도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생각은 긍정적일 수 있다. 본사의 막강한 힘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방어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뒤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으로 인해 생긴 본사와의 불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매출 하락으로도 이어져 오히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일본의 대표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일본의 인력부족 및 인건비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인력을 대체하여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 건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신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속적인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공방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19년 3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가맹점주는 독립한 소매 사업자이며, 노동 계약에 의해서 노무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가맹자는 본부에서 노동 공급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지 않고 가맹점주의 사업자성은 현저하다’, ‘가맹자는 노동조합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들며 본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외 선례에서 보듯,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 프랜차이즈 단체교섭권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으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에게도 익숙치 않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서민교 (주)맥세스컨설팅 대표 경영학박사인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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