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돌>, <이차돌>과 법적 공방서 승소…“인테리어, 상표, 메뉴 혼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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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돌>, <이차돌>과 법적 공방서 승소…“인테리어, 상표, 메뉴 혼동 안 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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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박이 전문점 <일차돌> 본사 서래스터가 <이차돌> 본사 다름플러스에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다름플러스가 서래스터에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다름플러스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다름플러스는 서래스터가 비슷한 매장 인테리어와 상표, 메뉴 등으로 소비자 혼동을 일으켜 영업 매출을 높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름플러스 <이차돌>과 서래스터 <일차돌>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다름플러스는 바로 항소를 냈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일차돌>과 <이차돌>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의 유사 상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숫자 ‘일’ 또는 ‘이’에 ‘차돌박이’를 연상시키는 ‘차돌’을 결합한 상표명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만큼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드 포인트와 일본 분위기의 <이차돌> 매장 외관은 예스런 일본식 선술집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당시 유행에 따른 것이며, 다른 외식업체들도 이미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차돌>에서 판매하는 차돌초밥, 차돌쫄면 같은 메뉴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이를 <일차돌>이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도된 적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메뉴라는 다름플러스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차돌박이 초밥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으며, 쇠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이전부터 흔히 알려진 요리법이라는 것이다.

아직 다름플러스와 서래스터의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서래스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은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 판결받았다.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8카합157)에 대해 서래스터는 법원이 ‘인테리어와 메뉴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판결로,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매장의 전면 인테리어를 모두 변경해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 완료했다.

부정경쟁방지가처분(2019카파 20384) 관련해 <이차돌>이 요청한 상표권, 인테리어, 메뉴 사용 불가에 대한 것 모두 기각됐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한 형사고발 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래스터 관계자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걱정하셨을 가맹점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명을 벗게 된 만큼, 새로운 다짐과 마음으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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