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6∼20일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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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6∼20일 온라인 접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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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저금리 자금지원 접수기간은 16∼20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받는다.

지원부분은 총 5개다. 살펴보면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이다.

소공인특화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년 4분기 기준 1.9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이 대상이다.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20년 4분기 기준 1.7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2억 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소진공은 이밖에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대리대출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에서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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