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카페서도 마스크 비치·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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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카페서도 마스크 비치·판매 추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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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협회에 요청 상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음식점·카페 등의 장소에도 마스크가 비치될 전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여러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생활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더 늘었다.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식약처가 국민이 마스크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카페(150㎡ 이상), 유흥시설 등의 매장 내 마스크를 비치 판매하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마스크 비치 여부와 유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자율에 따른다. 식약처는 외식업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마스크 비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 등에도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20개 이상 비치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가 방역점검을 나서고 있는데, 점검할 때 마스크 비치 여부 등도 확인해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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