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일부터 적용…3단계에도 식당·카페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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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일부터 적용…3단계에도 식당·카페 운영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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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최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살펴보면 ▲1 ▲1.5 ▲2 ▲2.5 ▲3단계 등으로 지역유행 1.5단계,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됐다. 방역은 더욱 철저하게 하게 하는 한편 침체된 경제는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1단계부터 생활 방역은 더 강화된다. 마스크 사용,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은 기존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업장 운영 중단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다. 단, 식당과 카페 등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3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1단계
150㎡ 이상 음식점·카페·제과점
테이블 간격 1m, 칸막이 설치, 띄어 앉기

생활방역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다. 일주일 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 1단계다. 단, 지역별 기준을 따로 뒀다.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대표 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1단계지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다.

식당, 카페, 제과영업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중 150㎡ 이상 사업장은 테이블 간격을 1m 두거나 한칸 띄어 앉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한 14개 업종은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환기·소독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 위반하는 운영자·관리자에게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 원이 부과된다. 14종 업종을 보면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5단계
50㎡ 이상 음식점, 테이블 간격 1m 유지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지역유행 1.5단계’로 올라간다. 이때 50㎡ 이상 크기 식당은 테이블 간의 간격을 1m 띄워야 한다.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였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2단계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는 일수가 일주일 이상될 때다. 이때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춘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다.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PC방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일체 안된다.

2.5~3단계 사실상 셧다운
음식점·카페, 포장·배달 판매 가능

2.5~3단계는 전국 유행단계다. 2.5단계 상향은 전국에서 환자가 400∼500명 이상 나올 때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다. 유흥업소와 함께 노래방도 집합 금지다.

3단계 상향은 전국 일일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다. 1~2.5단계까지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멈춘다. 식당은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내부는 이용이 안 되고, 포장·배달만 된다. 결혼식은 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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