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햄버거병’ 의혹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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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햄버거병’ 의혹 밝혀지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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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불량 패티 알고도 판매
섭취 어린이, 신장장애 2급 판정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알고서도 불량 제품을 판매해 ‘햄버거병’을 야기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3일 업계 소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달 18일부터 ‘햄버거병’ 관련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세종시에 위치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ㄱ사, 유통업체 등 4곳이다.

한국맥도날드의 주 혐의는 2016년 7월 제조업체로부터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은폐한 채 판매한 혐의다.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의혹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7월 한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부모는 딸이 2016년 9월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딸은 신장이 90%가량 손상돼 매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해당 부모의 고소 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이들이 늘었고, ‘햄버거병’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사를 한 검찰은 맥도날드에 책임 지울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했다.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을 뿐이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고발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그동안은 해외 사례분석, 전문가 조언 등을 토대로 발병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햄버거 원료의 문제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며 “납품업체 ㄱ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맥도날드 본사를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로 한국맥도날드와 ‘햄버거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명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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