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5)
상태바
가맹점주가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5)
  • 서민교 대표
  • 승인 2020.10.2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다시 읽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이번호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의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는 먼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의무
첫 번째 예시는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에는 유아라고 적혀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로 볼 때 가맹점을 교육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전 통보를 가맹점주에게 해주어야하고 축소 및 과장 정보 제공은 삼가야한다.

두 번째 예시는 해외업체와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되어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예비창업자가 본부를 선택할 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아이템이 바뀌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사용과 관련한 법정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만족도 설문조사 시 해당 제품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상대에게 시행,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에 로고만 삽입 등의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예비창업자들은 상품이나 용역, 설비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고 가맹본부가 알려주는 대로 가맹점을 개설하기 때문에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대의 여러 곳을 꼼꼼히 비교하며 조건사항이나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제시해야 
다음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장려금을 1년만 지원해줌에도 단순히 지원한다고만 서술해놓았을 때 등의 예시가 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설정해놓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적어놓는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다음 유형은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시 비용만이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줌에도 알리지 않고 누구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상수익 및 동일업종 입점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창업자가 가맹점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상수익상황이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에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예비창업자가 짊어지게 된다. 예상수익 이외에도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동일업종 점포는 예비창업자의 가맹점에 경쟁점이 될 수 있다. 아직 경쟁점으로 출점하지 않은 곳이나 입점예정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쟁점 조사는 가맹본부의 RFC 역할 중 하나이다. 경쟁점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RFC 자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는 본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사는 전문성이 인증된 RFC를 양성해야하며 예비창업자에게 증명해 보여야한다. 

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고시 설명을 마무리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함께 서술한 만큼 후회 없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길 바란다.

 

서민교 (주)맥세스컨설팅 대표 경영학박사인 서민교 대표는 현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원장, (사)외식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과정’을 개설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프랜차이즈 실무 전문가를 배출했다. 저서로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 『2019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2018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 『300대 브랜드 서바이벌 가이드』, 『프랜차이즈 시스템실무』, 『프랜차이즈 경영론』, 『프랜차이즈사업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다』, 『글로벌마케팅』 등등이 있다. e-mail maxces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