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식약처, 11월 13일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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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식약처, 11월 13일까지 집중점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0.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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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대상
햄버거·피자·제과제빵·아이스크림 브랜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먹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는 관련 정보 표시에 신경쓸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말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살펴보면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매장 내 구비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 고객을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메뉴명,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배달하는 고객에게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카드뉴스(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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