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1 입법예고 후, 정보공개서 폭발적 등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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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1 입법예고 후, 정보공개서 폭발적 등록 예상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10.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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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 중 29.3% 가맹점 없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직영점 1+1 제도’가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개정이 되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서만 등록해놓으려는 가맹본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브랜드의 수익구조와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만들어져야한다. 그러나 법 개정에 마음이 급해져 다른 브랜드의 계약서를 베껴서 만들게 되면 향후 실제 가맹사업에서 가맹점과의 분쟁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신규 가맹본부들의 주의와 등록기관의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료: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자료: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한편 ‘맥세스컨설팅'에서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2020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 중 가맹점이 없는 브랜드가 전체 29.3%인 1,787개, 가맹점 및 직영점이 모두 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한 브랜드도 1,143개(18.8%)로 나타났다. 맥세스컨설팅 김문명 책임연구원은 “정보공개서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앞으로 개정될 직영점 1+1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만 등록해놓고 일정기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직권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대학교 창업&프랜차이즈 전공 서민교 주임교수는 “앞으로 예비창업자는 가맹계약전에 정보공개서 뿐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의 '상호 상표 디자인등이 등록되었는지',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직원이 충분한지 등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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