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식품위생법 위반 많은 피자·제빵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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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식품위생법 위반 많은 피자·제빵 프랜차이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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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피자,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595건에 달했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8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6월까지 18건이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브랜드는 <도미노피자>다. 지난 3년간 56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참고로 <도미노피자> 가맹점은 총 343개며, 연간 매출 총액이 2,709억 원으로 업계 1위다.

그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은 브랜드는 ▲<미스터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순이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은 지난 3년간 총 367건이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순이다.

위반내역 세부 내용을 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3건) ▲기준 및 규격위반(55건) ▲멸실·폐업(2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110건) ▲멸실·폐업(50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이다.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된 것이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소지바원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이다.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된 것이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므로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말했다.

또 “식약처 역시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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