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코로나19 시국에도 본사 갑질 여전 공정위 나서라”
상태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코로나19 시국에도 본사 갑질 여전 공정위 나서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0.0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단체 6일 오후 기자회견 열어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보장 요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가 가맹본부 횡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주제는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대응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다.

이날 자리에는 여러 단체가 함께했다. 살펴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등이다.

점주협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가맹본부가 과도한 물류마진을 남기고, 가맹점에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 가맹본부의 횡포에 화장품업종 가맹점의 폐점 가속화가 빠르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자 <BBQ> <BHC> <요거프레스> 등의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점주 단체를 부인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재계약을 막고, 계약해지 등 계약을 강제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를 알면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주협은 가맹본부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가 가맹본부가 갑질을 이어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은 가맹본부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조차 2018년에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포함될 정도로 큰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점주협은 공정위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가맹사업에 개입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