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0석 이상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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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0석 이상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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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높이진 않지만,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은 이어간다.

살펴보면 연휴 기간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은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매장 좌석이 20석이 넘는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PC방 내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음식 섭취까지 금지하는 건 타 시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특별 방역 기간에도 이어진다. 고위험 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모임 등은 금지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단, 추석 특별방역은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식사를 금지한다. 포장만 가능하다.

아울러 휴게소 실내 매장, 화장실 등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하고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출구를 구분해 운영 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정상 징수한다. 그간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올해는 올해는 유료로 받는다.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0% 줄어든 2천 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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