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새희망자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신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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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새희망자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신청받아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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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1만 명에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28일 오전 집행지원반을 방문해 접수 상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새희망자금을 29일 오전까지 접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이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28일 오전11시 45분 기준, 179만 명에 해당하는 74.2%가 신청했다.

주말과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단, 지급은 연휴 직후인 5일 이후에 이뤄진다. 새희망자금은 신청 직후 바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돼 예정 지급 일자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은 필요하다.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은 20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과 대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은 214만 명 정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된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진다.

올해 1~5월 창업한 경우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 대상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약 27만 명으로 추산된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연 매출 규모,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단, 도박업종은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을 비롯한 전문 직종도 제외다.

소상공인 제조업체는의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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