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법 개정을 통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개입한다.
2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광고·할인 등의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가맹점에 사후 통보해도 해도 된다. 이에 점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서 점주 37.2%는 판촉 행사가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판촉 행사 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92.2%였다.
이에 공정위가 법 개정에 나선 것.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판촉 행사 시 점주 동의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약 50∼70% 정도의 점주가 동의할 때 판촉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점주의 반대 의견에 가맹본부 판촉 행사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가 허용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꾸려 신고만 하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된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장치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가맹본부와 점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