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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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할까?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9.28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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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지난달부터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시작한 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들어온 질문이다. 약 400개의 가맹점을 가진 커피 프랜차이즈 P가맹본사는 한 가맹점주 때문에 고민 중이었다. 어떤 사연인지 좀 더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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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P가맹본부는 워낙 고객 응대에 대해 엄격해서, 자세한 매뉴얼을 갖추고 가맹점주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키는 브랜드다. 그런데 대구의 한 가맹점에 대해 고객들의 지속적인 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이 가맹점주는 1년 전인 2019년 9월에 배달 어플에 올린 고객 리뷰에 대해 욕설 댓글을 작성해서 문제가 되었다.

욕이 섞인 댓글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고, 가맹본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가맹본사는 이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욕설 댓글은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경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매장에서 주문하는 고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클레임이 접수된 것이다.


가맹계약 해지의 엄격한 절차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번의 계약 해지 서면을 보내야 한다.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2회를 보낸 후 그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므로 총 3회의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주의 사소한 계약 위반을 트집 잡아 가맹계약을 해지 하지 않도록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내용증명과 가맹계약 즉시해지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된 해지 절차를 남용해서 가맹점주가 반복적으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 몰래 사입(필수 품목을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하다가 걸려서 내용증명을 1회 받았다. 6개월 정도 가맹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다가 또 다시 사입 품목이 발각된 경우에 이번에도 다시 2회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해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P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종류의 고객 불만이 접수된 사례이니 이를 근거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가맹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1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고 1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2회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위 고객 응대를 잘못한 가맹점주 사례에 대입해 보면, 지난번 소비자 클레임 건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지, 1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아뿔싸! 
즉시 해지를 위해서는 지난번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반드시 “귀하가 같은 사항으로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구절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이 구절을 내용증명에 넣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가맹본부는 이 구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해지를 할 수 없고 이번에도 2번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에만 해지 통고가 가능한 것이다.

P가맹본부는 고객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불만이 접수되는 이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바로 즉시 해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매우 아쉬워했으나 어쩔 수가 없다. 가맹점이 400개가 넘어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직 고객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쉬웠지만,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번부터는 잘 대처하자고 다독거렸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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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현 2020-10-04 16:27:26
즉시해지 금지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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