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매장 이용 허용…14∼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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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매장 이용 허용…14∼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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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예고
정부 “추석 연휴 기간 고삐 조일 것”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2주간 2단계로 낮아진다.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현재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4∼27일까지 2주간이다.

중대본의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커피숍 등의 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단,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완화되지만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1곳은 영업 금지다. 살펴보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PC방은 애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PC방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나와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14일부터는 다시 문을 열어도 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다. 또, 매장 이용 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업종 불문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하다 걸리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

박람회,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의 모임은 실내는 50인 이하, 실외는 100인 이하로면 집결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건 2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금지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휴양지 숙박시설에 예약이 몰리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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