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업체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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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업체 72곳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9.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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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9월 4일, 업체 4,540곳 점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수요 급증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7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정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수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증가해 위생 점검을 추진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총 72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고, 3개월 내 다시 점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여부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등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후,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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