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8월 30일∼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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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8월 30일∼9월 6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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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매장 이용은 불가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낮 시간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16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미미해서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 사이에 해당하는 지침을 추가 시행키로 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졌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면회가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됐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은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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