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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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⑨-2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8.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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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의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례 나머지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청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장려금을 1년만 지원해줌에도 단순히 지원한다고만 서술했을 시에도 해당이 된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설정해놓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적어놓는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다음은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며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시 비용만이 비용의 전부 인 것처럼 하는 행위가 속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가맹비를 면제해 줌에도 알리지 않고 누구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예비창업자가 가맹점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예상수익상황이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에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예비창업자가 짊어지게 된다.

 

예상수익 이외에도 점포예정지 건물에 동일업종 점포가 다수 입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동일업종 점포는 예비창업자의 가맹점에 경쟁점이 될 수 있다. 아직 경쟁점으로 출점하지 않은 곳이나 입점예정 혹은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경쟁점 조사는 가맹본부의 RFC 역할 중 하나이다라며 경쟁점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RFC 자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인증된 RFC임을 증명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함께 서술한 만큼 후회 없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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