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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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⑨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7.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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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이번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의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는 먼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첫 번째 예시는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예시에는 유아라고 적혀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로 볼 때 가맹점을 교육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전 통보를 가맹점주에게 해주어야하고 축소 및 과장 정보 제공은 삼가야한다.

두 번째 예시는 해외업체와 독점수입계약이 곧 만료되어 해당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예비창업자가 본부를 선택할 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과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아이템이 바뀌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사용과 관련한 법정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만족도 설문조사 시 해당 제품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상대에게 시행,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에 로고만 삽입함 등의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예비창업자들은 상품이나 용역, 설비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고 가맹본부가 알려주는 대로 가맹점을 개설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다.”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대의 여러 곳을 꼼꼼히 비교하며 조건사항이나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맥세스컨설팅에서는 32기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을 개최해 829일부터 1212일까지 프랜차이즈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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