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505억 원 환급
상태바
상반기 창업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505억 원 환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07.28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5만 원
환급 대상 가맹점 약 19만 7,000개, 전체 95.9%
대상자나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가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505억 원을 환급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5만 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정부가 선정한 곳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약 20만 6,000개다. 그중 환급 대상 가맹점은 약 19만 7,000개로 전체 95.9%에 해당한다. 살펴보면 ▲영세 가맹점 17만 1,000곳(83.2%) ▲중소 가맹점 2만 6,000곳(12.7%) 등이다.

각 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 원 수준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505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용카드 384억 원, 체크카드 120억 원 등이다.

대상자였으나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폐업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급에 이어 올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0∼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인 총 274만 3,000여 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보는 것이다.

가맹점을 나눠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는 213만 8,000개(74.8%) 가량이다.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는 약 60만 5,000개(21.2%)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 27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사업장에 보내고 있다. 종전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93만 2,000명,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