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상태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7.2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사 이야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가?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알바생인데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가? 근로계약서 썼으면 됐지, 주기까지 해야 되는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까지 받는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약속하고 근무했다 하더라도 자칫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발간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