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돌> 서래스터, 상표권·인테리어·메뉴 소송 모두 기각
상태바
<일차돌> 서래스터, 상표권·인테리어·메뉴 소송 모두 기각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7.0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돌박이전쟁 일단락 <일차돌>, <이차돌>과의 상표권 침해 공방 승소

(주)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차돌박이전문점 <일차돌>이 지난 2018년부터 장기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일차돌>은 <이차돌>과의 소송에서 이름이 유사하고 차돌박이전문점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가운데, <이차돌> 상표권자인  다름플러스가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서래스터의 손을 들어 기각됐다고 판결문을 밝혀왔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주식회사 다름플러스(다름플러스)가 서래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판결에서 원고인 다름플러스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일차돌 홈페이지 
ⓒ 일차돌 홈페이지 

다름플러스는 지난 2017년 9월 <이차돌>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서래스터는 2018년 6월경부터 <일차돌>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다름플러스는 서래스터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숫자로 인식될 수 있는 글자인 ‘이’ 또는 ‘일’과 차돌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이’ 또는 ‘일’을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이며 외관, 호칭, 관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차돌>이 <이차돌> 특유의 인테리어를 채택해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다름플러스의 또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차돌>의 인테리어 콘셉트인(일본 분위기, 우드 포인트)은 이미 다른 외식업체에서 먼저 채택해 구현하고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해당 인테리어를 가지고 <이차돌>만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차돌>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차돌초밥, 차돌쫄면 등의 메뉴를  <일차돌>이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메뉴가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메뉴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 쇠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냉면 등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다름플러스의 가맹 사업 이전부터 흔히 알려진 요리 방법이라며 다름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차돌> 본사 서래스터 관계자는 “법과 상식의 선에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가맹점주 및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도 최선의 대응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맹사업을 운영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차돌>은 영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소송 기각 판결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