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준비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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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내용
  • 박찬규 센터장
  • 승인 2020.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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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창업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새로 만드는 일로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창업절차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예시 등을 참고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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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한다.
누가 나의 경쟁 상대인가?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음식포함)을 누군가가 이미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장 주변의 시장에서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최소 5군데 이상 답을 찾아 비교 분석해 본다.

또한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신규 진입 또는 투자를 늘려 나에게 결정적으로 손해를 입힐 상대는 누구인가? 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경쟁사의 주요고객, 시장점유율, 보유기술, 판매가격, 영업력 등 경쟁사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상시 활용하도록 한다. 


나. 입지와 판매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상권내의 가시성, 경제성, 편의성, 유동인구와 배후상권, 동선구조 등을 분석하여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알아본다. 판매하고자 하는 주요품목(음식 포함)은 무엇이며 주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판매할 것인가? 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도 좋다. 더 나아가 판매하고자하는 상품을 어디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원재료 수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설비구입과 제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품(음식 포함)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는 어디서 구입하고 무슨 과정을 통해 제조할 것인가? 직접 제조할 품목과 외주를 주어야 할 아이템은 무엇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 비용절감에 노력한다.

 

라. 해당분야 전문지식 기술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필요한 제조기술능력(음식 포함)은 갖추었는가? 해당분야 사업운영에 대한 현장경험은 갖고 있으며 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정하도록 한다.

 

마. 종업원은 확보되었는가?
가족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종업원을 채용할 것인가? 만약 채용한다면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취급하는 아이템에 따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바.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취급아이템과 규모에 따라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시작할 것인가? 를 정한다. 또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독립창업으로 할 것인가? 를 정하는 것도 창업 전에 결정할 사항이다.

 

사.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은 필수다.
사업의 기본이라 함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트렌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합리적 운영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취급아이템에 대한 창업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익성, 활동성, 안전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 구상에서 개업까지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매출 규모와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정확히 반영한다. 추정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항목이다.

 

아. 창업자금 조달대책은 세웠는가?
예비창업자가 가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창업자금의 규모와 조달 대책이 아닐까 한다. 창업자금의 용도는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세부적인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박찬규 센터장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 기보캐피탈을 거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과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장,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진이찬방 식품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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