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에 임하는 가맹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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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에 임하는 가맹본사의 전략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20.06.29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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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본부는 많은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사건사고도 잇따르게 된다. 그 가운데 가맹점주와 본부사이에는 분쟁조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제대로 된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없이 응대해 많은 손해를 보는 본사와 점주들이 많다. 분쟁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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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만화 카페 가맹본사가 찾아왔다. 그 가맹본사는 2년 전에 한 가맹점주와 분쟁이 있었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점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분쟁조정과정에서 그 점주는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당시에 매출액이 적어도 5,000만원이 나온다고 보장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가맹본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사 측에서는 그런 보장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그 당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얘기해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분쟁조정과 소송 
당시 가맹본사가 점차 커나가는 시기였고, 가맹점 매출도 잘 나와서 신규 계약자가 줄을 서는  시기였으므로 본사 대표는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 결국 가맹점주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 2억 7,000만원의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조정을 마쳤다.

그런데 조정이 끝나고 보니 이 가맹점주가 당해 점포 매출액을 줄여서 얘기한 사실이 밝혀졌다(가맹본사 측의 주장). 이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2,000만원 대의 매출이 나온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합하면 가맹점주가 주장한 매출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이 부분은 모두 가맹본사의 주장이다).

분개한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조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고(가맹본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히려 가맹점주로부터 조정금액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다시 당한 것이다. 

분쟁조정 성립에 대한 이해   
“이 대표님, 혹시 가맹사업 분쟁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나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하는 가맹거래사에게 조언을 받기는 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강의에 갔다가 참석한 가맹본사 직원들에게 물었다.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강의에 참석한 상당수의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분쟁 조정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에 응해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 내용은 확정되므로 나중에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즉, 조정 과정에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면 그 3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후에 다시 재판을 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상담을 온 가맹본부 대표님은 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일단 조정을 한 후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한다.

 

소송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 도움돼     
가맹점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당한 가맹본사는 먼저 분쟁조정에 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응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이 있었는지, 만약 조정을 거부하고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다면 가맹본사에게 불리할 것인지, 재판에 간다면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당해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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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근 2020-10-04 16:43:07
가망거래사가 변호사법 위반한거 아닌가요?
위반했다면 가맹거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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