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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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③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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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중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적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의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상매출액 등 산정방식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이란 유형에서 보면 시행령 제 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상당히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 이는 거짓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담당 직원이 시행령에 맞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현란하게 말을 하면 예비창업자는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기준 하에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검증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 예상매출액은 절대로 정확할 수가 없다. 예측의 범주이지 정확한 수치값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사치에 가까운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객관적, 과학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임의적인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균 NN원 투자 시 최소 월 NN백만원의 매출, 월 NN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위법 행위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주)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해당 유형에 대해 ‘동종업종이라 하면 앞으로 내가 출점한 곳의 경쟁점이라 볼 수 있다.’하며 ‘경쟁점의 유무에 따라 매출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매출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동종업종에 대한 리스트 미제공 혹은 확인도 하지 않고 제공한다면 전부 위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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