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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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0.06.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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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2013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직원 제보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낸 뒤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업계 2위 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해 배달 음식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경영 간섭’을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향후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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