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 민족 온라인플랫폼에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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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 민족 온라인플랫폼에 심사지침 마련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0.05.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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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처음 제정된다. 플랫폼 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다른 업종을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 심사지침을 적용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예컨대 음식점과 주문자가 성격이 상이한 고객그룹에 해당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온라인배달업체,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을 가리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효과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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