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겸업금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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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겸업금지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3.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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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일반적으로 ‘겸업’과 ‘경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겸업(兼業)’은 업을 겸한다는 것으로 본업 이외에 부업을 별도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듯하다. 반면 ‘경업(競業)’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예컨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겸업’이든 ‘경업’이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가맹사업에서는 ‘겸업’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적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반면 ‘경업’금지의 경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경쟁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동시에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학원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외식업 프랜차이즈 보다 문제가 크다 할 수 있다. 초등수학 브랜드 가맹점주가 경쟁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경우, 교재, 교육 커리큘럼을 혼합해서 원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10호는 ‘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4조는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 및 동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이의 위반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별도 행정적 제재는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상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하면 가맹본부가 악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물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겠지만 가맹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가맹사업의 공정화의 견지에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된다. 

 

(2)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의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열람 내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경쟁되는 브랜드의 가맹점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부경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부경법 위반의 경우 법위반이 명확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상법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의 양수도시에 문제되는 것으로 기존 가맹점주와 해당 가맹점을 양수한 신규 가맹점주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가맹본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 가맹점 양수도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한 바, 이 경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양도인은 본인이 양도한 가맹점이 속한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후 양수인에게 불의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가맹본부측에 경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쏘아붙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고, PCT, 마드리드 의정서 등 국제 지식재산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그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도 당연히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조정위원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무지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당연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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