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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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 대응방안은?
  • 전세연 기자
  • 승인 2020.02.1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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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 개설 담당의 운영방식이나 상담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에 벌어진 사태라 볼 수 있다.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할 때 부풀린 금액이나 거짓 기준을 통한 예상매출액 산정은 모두 허위과장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를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계속 존재한다.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할 경우 분쟁은 지속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 및 ‘통신사 카드사 정보’ 바탕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과연 이 정보들은 공정위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위와 같은 정보는 정확성,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책임소재가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허위과장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시스템구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맥세스컨설팅’에서는 최근 2020년 1월 31일(금)에 ‘실질적인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통한 프랜차이즈전용 상권조사분석과 매출예측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해를 도왔다.

총 8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맹점 개발의 위험 관리와 가맹사업법 개정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는 상권조사 분석과 NO.1 입지선정을 위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매출예측시스템 이해 및 구축에 대해서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50여명의 교육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보았듯이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내실 있는 힘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준비하는 본사만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본사는 가맹점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만큼 더 알려줘야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본사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맥세스 컨설팅에서 '제31기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을 개최한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점당 매출 하락에 대한 대응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대응에 대해 집중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강화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실무적용과 대응 방안도 다뤄진다. 또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A부터 Z까지 가맹점 모집부터 운영, 관리, 법률관련 된 내용까지 전반적인 실무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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