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 민족 M&A...독과점 예의주시
상태바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 민족 M&A...독과점 예의주시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0.01.1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해온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M&A를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매각금액은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기간은 총 120일 이내지만, 자료 보정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종료시점을 예상하긴 어렵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까지 인수한다면 업계 1, 2, 3위,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정위는<배달의 민족>의 M&A는 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앱 고객 정보 독과점을 초래하느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공정위는 새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 기준은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간 기업 결합 심사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 기준의 핵심은 '정보 자산을 독과점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에서 정보 자산은 주요 원재료이거나 상품인데, 혁신 성장을 보호하려면 이 정보 자산을 독점할 수 있는 M&A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