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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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20.01.1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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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브랜드 별로 매년 정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기변경등록)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알고 있지만, 정보공개서의 특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3.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직영점 수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 수
5.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 현황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액
7.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8.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9.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10.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11.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1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
13. 판매장려금,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
14.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얻은 경제적 이익 내용


■ (수시)변경등록
(수시)변경등록은 아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정보공개서의 표지사항
2.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4.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한 적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등
5.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 위의 3. 내용 및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
6.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7. 가맹점사업자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8. 임원(대표자)의 사업경력
9.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11.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아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2. 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3.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의 여부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

■ 변경신고
아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대표전화번호
2. 대표자 이외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3.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4.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5.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가맹본부는 위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및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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