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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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 제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0.01.13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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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16일부터 시행

배달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유발 할 수 있을 정도의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인 배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고용노동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산안법상 보호대상자를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로 확대되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보호 규정이 마련됐다.

배달종사자의 경우 배달앱과 중개업체 등이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배달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배달 시간을 조건으로 넣다보니 배달 중개업체들은 라이더들에게 배달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되는 산안법에서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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