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이유
상태바
가맹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이유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2.2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최근에 전자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를 위해 14일의 숙고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점 창업을 하기로 한 경우 가맹계약을 바로 체결하고 개점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맹본부에 법률에서 정한 14일의 숙고기간은 지키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가맹본부의 경우 영업담당자가 가맹희망자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제 제공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할 것을 가맹희망자에게 요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법 위반을 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건수를 올리고자 하는 영업팀에서 법을 지키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며 반대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은 서비스업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위와같이 준법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공확인서 외 가맹계약서 등 계약문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문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광고비 동의서 등 신속하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빠르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으로 가맹본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그 동안 수백 개의 가맹본부를 자문하면서 전자계약을 도입하지 않은 가맹본부 중 숙고기간 14일을 100% 지키고 있는 가맹본부는 10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