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불합리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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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불합리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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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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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일부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불합리하게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제도 운영면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았다면서, 지난 4월17일부터 15일간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형평에 떨어진 과징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본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부자재 등을 구매하게 제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과징금 기준을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면서, 법 위반 정도와 과징금 산정 금액간 비례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4년 2월 이후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한 9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이 법 위반 금액의 최대 144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중 4건은 공정위가 부당이득액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준 없이 10~50%를 감면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향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법 위반 금액 비율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할 주체 및 절차 등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중복 제재나 제재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2년 이상인 한 정액과징금 사건에 과징금을 가중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과징금 1억여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심사를 할 땐 추가 심사를 해야 할 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정거래 모범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모범 업체로 선정하거나 유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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