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허위제공 못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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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허위제공 못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강화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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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또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건전성과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서상 출·폐점 현황만 제공되고 있다.

또 상권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을 고려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정보공개서상 해당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

점포예정지 인근에 소재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서에 지원 조건,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등 추가 기재해야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도 정비한다. 현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점주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점주의 파산·부도·천재지변으로 경영 불가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시행령상 즉시해지사유 일부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해지할 경우 점주들은 추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영업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10년 이상의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0년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유형을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 행위,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미제공 등으로 구분했다.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매출부진에 따른 가맹점 폐점의 경우엔 위약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이상인 경우에는 중도 폐점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면 안된다. 다만 계약위반과 경영방침 미 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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