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열풍 속 편의점 간편식 관리소홀..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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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열풍 속 편의점 간편식 관리소홀..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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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 2년 연속 식품위생법 위반 1위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면서 편의점 간편식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식품위생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내 주요 9개 편의점 중 <GS25>가 2년 연속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국내 주요 9개 편의점 중 <GS25>가 2년 연속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60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그 중 <GS25>가 471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U>가 449건(33%), <세븐일레븐> 284건(20.9%), <미니스톱> 123건(9%), <이마트24> 22건(1.6)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세 배 이상 늘어난 196건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늘어나는 현상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등으로 조사됐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사건사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늘어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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