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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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가맹사업법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0.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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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가맹본부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는 가맹사업법 사례를 알려주세요.

1.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전년도 평균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수익액이 높은 특정 가맹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법위반이 된다. 

 

2.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16일부터 가맹계약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제공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법위반이 된다. 또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없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점신청금, 점포개발의뢰비 등 가계약금을 받는 경우도 법위반이 될 수 있다.

 

3.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위반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까운 가맹점을 기재하거나 최근 개점한 가맹점이 누락되거나 해지된 가맹점이 포함된 전년도 말 기준 전체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여 법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4. 예상매출액 산정서 위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한 영업표시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능하면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예상매출액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를 1.7배 보내 높게 설정하면 법위반이 된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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