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가맹사업법 위반..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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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가맹사업법 위반.. 경고 조치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8.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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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과 관련해 허위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해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에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없었다.

공정위 측은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이거나 당시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은 계절적 수요와 여러 변동 요인 등을 감안해 객관화 하기 위해 가맹점의 일정한 영업기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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