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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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조력자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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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캐리커처 원소정 작가

프랜차이즈 로펌,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갖게 된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그는 이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싶어 2009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전문기관 연수를 신청해 전문 연수를 받는다. 깊이 공부할수록 흥미를 느낀 그는 연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6개월 정도 더 업무를 배웠다. 그때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조정사례들을 접하면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 국민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력으로 해왔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로 독립하면서 부동산, 기업관련 업무와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취급해왔다. 그 가운데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는 김선진 대표 변호사가 담당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랜차이즈 이외의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해 파생된 사건이 아니면 수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결과 현재까지 연간 100여 건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역시 ‘Kim Lawfirm Franchise’의 약자로 프랜차이즈를 위한 전문 로펌임을 자부하고 있다.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사진 이현석 팀장

프랜차이즈 변호사, 업계와 아픔을 같이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업무 특성에 따른 선입견 때문일까. 평소 그는 날카롭고 스마트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듯하지만, 대학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동안에는 연신 장난기 가득한 웃음으로 일행을 편안하게 해준다. 어쩌면 촬영 장소에 함께 동석한 대학생 딸의 힘이 컸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신감 있는 포즈만큼이나 그가 오랫동안 얼마나 자신의 일과 맡은 책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해왔는지를 어렴풋이 가늠케 한다. 
“한 분야만 10년 째 연구하고 자문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이자, 자부심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라도 미비하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김선진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 특성상 경험과 취급사건 수와 취급기간이 서비스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때문에 10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는 사실 다른 변호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고. 

변호사들이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전문성은 도외시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법조문만을 가지고 이 분야에 들어오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거래현실에 법을 적용해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거래현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법조문만 숙지하고 있으니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결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법률서비스를 받는 가맹본부(혹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답답한 상황이 되곤 한다. 가맹본부 직원들이‘변호사와 일을 하려고 하니 먼저 변호사에게 프랜차이즈를 가르쳐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야를 취급하면서 경영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현재 그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서 길을 탄탄히 걸을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사진 이현석 팀장

변호사로서의 공감능력, ‘관심’에서 발현돼   
김선진 대표 변호사는 가맹거래사였던 지인을 통해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를 알게 된 후, 10여 년 간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서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주변에서 모두 말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규모가 커질수록 소송과 분쟁이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들의 니즈도 갈수록 늘었다. 그런 면에서 김 변호사가 10여 년 전 부터 ‘프랜차이즈’에 포커스를 두고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은 그의 예리한 선견지명이 작용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예견해 이에 대처하는 것은 평소 그의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김 변호사는“어릴 때 변호사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친화력이나 어떤 상황과 현상에 대한 공감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다행히 그것이 나에게 있었고,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이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많은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겉에서 보여 지는 현상 뒤에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생 가능한 것이 원래 ‘프랜차이즈’의 기능
현재 그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물론, 50여 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자문활동을 해오며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소송을 도맡아오고 있다. 그는 프랜차이즈 로펌이 하는 일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업무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검토 및 등록, 가맹본부 운영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수행입니다. 최근엔 프랜차이즈에서 필수적인 문제인 상표 및 상호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 미투 브랜드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업무, 본부에 대한 동업문제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가맹본부와 협력업체의 분쟁, 가맹본부와 유사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은 줄어들고, 협력업체와 유사 가맹본부와의 분쟁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사진 이현석 팀장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및 상생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생각들도 피력해 보인다. 그는 저작권은 학계에선 민감하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던 분야라고 한다. 그런데 점점 지식재산 관련 인식이 향상되고 관련 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많이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현재의 저작권 관련 이슈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면 해결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진 기타 홍보물 등을 한 번씩 점검만 한다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상생에 대한 부분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고 이를 주도하는 정부조차도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현재의 상생이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및 행동’ 혹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자세’ 등으로 해석돼야 하며, 섣부른 이익의 분배나 책임전가로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는 그 개념 자체가 상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상생이 가능한 것이 원래의 ‘프랜차이즈’라고 강조한다. 즉, 프랜차이즈가 그 본질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모든 과정을 도외시하고 결과물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사고방식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사진 이현석 팀장

프랜차이즈 변호사, 전문성과 경영학적 소양 쌓아야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소송만 해도 1년에 100건 가까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6~7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50여 곳의 프랜차이즈 기업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어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전담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양한 법률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업종별로 특색 있는 분야라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동업관계, 지식재산법 문제, 기업법 문제, 불공정거래 문제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는 분야가 프랜차이즈 분야이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규제까지 얽히니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 분야만 가지고도 전문 분야로 취급될 정도인데,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보니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분야가 프랜차이즈 변호업무라고. 이러한 복잡한 부분 때문에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쉽게 나가떨어지는 이들도 많다.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며 각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다른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가맹사업 특유의 미묘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지거나, 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고 처리했어야 할 문제를 무리하게 끌어가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미세한 차이에 대한 직관(감)’이 또한 제가 그간의 경험에서 얻어낸 귀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10여 년 동안 계속해온 프랜차이즈 관련 경영학적 소양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숭실대학교 중소기업 대학원 석사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왔다. 이것이 가맹본사에 대한 소통과 자문 및 소송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맥세스컨설팅 CEO과정을 통해 경영과 실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프랜차이즈 기업인들과의 인맥을 통해 현장의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이슈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프랜차이즈 현장뿐만 아니라 한성대, 숭실대 등 여러 대학에도 프랜차이즈 관련한 법률 강의를 나가고 있어 그의 24시간은 매일 매일이 부족하기만 하다. 

프랜차이즈의 가치, 순기능, 본질 이해해야   
김선진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로펌활동을 해오는 동안 프랜차이즈는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한다. 보통 가맹점이 30~40개일 때, 80개일 때 큰 사고, 사건과 분쟁이 일어나는 현상을 목도해왔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동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자문을 받는 것도 앞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갈수록 가맹사업법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기업들 가운데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처음부터 자문을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많은 데미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비용 발생을 절감하려다 수억 원대 소송에 휩싸여 본사가 무너지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평소 법률 자문을 받다보면, 가맹점이나 협력회사 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그만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분쟁 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가져다주어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법률 자문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그는 이것이야 말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 어떤 산업보다 프랜차이즈야 말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강조하는 김선진 변호사. 학문적, 경영학적으로 그 영역이 매우 넓은 분야인 만큼, 그 비전 또한 높이 사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엄격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많이 위축돼 있는 분위기라고.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이것이 못내 안타깝다는 그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론은 물론 정부와 각 관련 해당 기관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과 가치, 순기능 등‘본질’에 대해 보다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대표 변호사 ⓒ 사진 이현석 팀장

끊임없이 연구·발전, 사명감으로 큰 그림 그릴 것  
김선진 변호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롤 모델이 없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항상 노력해왔을 뿐이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 온 그는 개인이 사회나 국가 혹은 주변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고, 머리를 손질하고 싶을 때 좋은 미용사를 찾아 갑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솜씨 좋은 미용사가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누군가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다면 그 자체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한다. “제가 속한 자리에서 저의 가족, 주변사람들, 제가 속한 사무실, 고객들에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를 일관할 것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분야는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분쟁이나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넘어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한번 공부해 놓으면 오랫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분야는 결코 아닌 만큼,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그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날, 프랜차이즈 업계도 한 단계 발전하는 산업으로 우뚝 자리매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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