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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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대법원 첫 권리금 판결의 파장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7.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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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최근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 지나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는 앞으로 창업시장에 불러올 파장과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민영 씨는 한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2010년부터 부대찌개 식당을 운영하다가 5년이 지난 2015년, 임대차 갱신 기간인 5년이 초과되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겠다고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김민영 씨는 계약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에 박 씨에게 부대찌개 식당의 시설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박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박 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했고 김민영 씨는 임대인이 본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10년의 기간 동안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데,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팔면서 임대인에게 그 매장의 인수할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다. 지난 몇 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5년이 되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 소송을 제기한 수백 건의 사건에 대해 인정해 주는 판사도 있었고, 청구를 기각하판사도 있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기도(임차인 승), 회수기회가 부정되기도(임차인 패) 한 것이다.
 
대법원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억울하게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며칠 전 드디어 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이 지나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창업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시장 변화 예고 
현재 상가건물 임차인의 50%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창업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상가 건물의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을 언제까지 내보낸다는 조항을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많고, 양수한 건물을 리노베이션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임대료를 높이 받는 방법으로 후 건물 가치를 상승(뻥튀기) 시켜 몇 년 내 매도하는 것이 상가 건물 매매 수익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변호사들이 모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 내 맘대로 임차할 수도 없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마켓으로 주도권이 옮겨지고, 배달의 증가, 공유 주방 등의 논의로 기존 권리금 시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규 창업자 중 상당수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 매장을 인수하고 있으며, 매출을 올려 나중에 권리금을 받고 나오면서 목돈을 쥐겠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일단 그 동안 판사님 별로 제각각 판결을 대법원에서 정리해 준데 의의가 있는데, 이 판결이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궁금하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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