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류 리베이트 규제.. 신중한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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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류 리베이트 규제.. 신중한 검토 요구”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6.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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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0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상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형 주류 도매상만 득보고, 소비자는 주류가격 인상으로 손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류 판매장려금을 금지시켜 도매가격을 동일하게 한 것은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2014년 단통법 시행조치로 지금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제조사인 대기업들은 종전 소비자에게 돌아갔던 혜택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결국,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류대여금 막혀, 외식 골목상권 무너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주류대여금은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웠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사(私)금융이었다”라고 했다.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며,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되면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주류면허 개방으로 경쟁 촉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라며, “주류 출고량 기준으로 2017년 92조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주류 국내유통이 불과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로 독과점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류 고시 개정이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것에 대해 “140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의견을 소홀히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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