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창업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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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이것만큼은 주의해라!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5.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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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2014년 가을, 임 사장은 불닭전문점으로 청년 창업주가 되었다. 군 제대 후 남은 학기를 마치고 졸업장은 받았으나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게 된 것이 창업의 동기이다. 이를 보다 못한 부친의 도움으로 종로구 관철동 상권에 생애 첫 창업을 시작했다. 권리금 2억원, 시설비 1억원, 불닭 프랜차이즈 가맹비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의 투자금이 소요되었다. 주변의 축하는 잠깐이었다. 불행이 엄습했다. 창업 의지가 높아 계약 전에 가볍게 여기던 일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차가운 현실로 다가 왔다. 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업력이 짧았던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많지 않았던 터라 임 사장에게 가맹 계약을 하면 안테나숍이 될 수 있는 특별 옵션을 강조하며 제안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젊은 임 사장 역시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를 기회로 생각했다. 개업 초기 일 매출은 150만원 정도로 괜찮았다. 이 지역 상권에서 불닭의 검증이 끝나자 업력과 자금력을 앞세우고 탄탄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이 앞 다투어 불닭을 론칭하며 경쟁점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개업 수개월 만에 경쟁점포가 코앞에 3개, 인근으로 확대하면 세어 보기도 싫을 만큼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 매출은 10만원대로 추락했다. 월세 400만원에 직원 4명을 유지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자존심 또한 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임 사장, 비싼 수업료를 내다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카피와 속도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다. 비좁은 땅에 바글거리면서 살다보니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신흥 강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예정된 수순처럼 가맹본부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고, 얼마 뒤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췄다. 장사하랴, 사람 찾으랴 바쁜 가운데 물류 공급에 차질 이 생기면서 직접 시장까지 다녀야 했다. 고된 나날이 수개월 계속되었다. 보증금을 까먹어가며 개업 1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또 한 번 일이 터졌다. 금수저 건물주가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자 더 나은 임차인으로 바꿀 심산이었다. 취업난으로 떠밀리듯 청년창업을 선택한 임 사장에게 꽤나 비싼 수업료였다. 
이 사례는 보기 싫고 상상하기 싫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흔해빠진 현실 가운데 하나다.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뭐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프랜차이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잘만 운영하면 본부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로운 경영 시스템이다. 통일된 상호를 사용하니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규격화에 쉽고 홍보에도 유리하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영업 노하우를 차용할 수 있어 초기 빠른 정착과 초보 장사꾼에게 도움이 된다. 본부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은 가맹점에 이익이 되기도 한다. 단, 시스템이 좋게 작동될 때 그렇다. 


그러나 단점도 뚜렷하다 
한편 건강하지 못한 가맹본부를 만나게 되면 과도한 로열티, 가맹비, 공사비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개별 점포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점주의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부와의 경영 마찰로 법적 다툼을 겪기도 한다. 지속적인 비용발생으로 금융 지출이 빈번하고 부도덕한 본부나 재정적으로 부실한 본부를 만나면 사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다.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지원센터 프랜차이즈 고충상담소, 프랜차이즈 시민연대, YMCA 등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낮아 가맹점주의 2차적인 심리적 고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할 때는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행동 : 본사 사장 수차례 면담 및 재정 상태 확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한다면 첫 단추는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재정 상태와 본사 사장의 기업가 마인드를 반드시 체크하는 일이다. 계약 전에 반드시 수차례 본사 사장을 만나라. 공사를 막론하고 만나 보아야 한다.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영업 중인 타 매장을 방문하여 그곳 점주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이때 물류는 원하는 때에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지연 사례는 없는지, 본부가 결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잔금을 0원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은지, 그에 따른 반사 옵션을 제시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한 두 번째 행동 : 정보공개서 읽기
이런 과정과 함께 확인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정보공개서이다. 이것은 가맹본부가 얼마나 정직한 경영을 하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정보공개서를 읽어 보았는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했다면 첫 단계는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일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현황들, 즉 재무상황, 가맹점포 수, 영업의 조건, 가맹금, 기업 상벌이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 계약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 본사의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문서로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맹 희망자의 요구 시 가맹본사는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가맹 희망자에게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라는 의미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14일 동안에는 가맹계약 요구 및 가맹금 등의 수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맹 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한다.
 창업결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귀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한 준비는 필수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가맹 본사의 건강성 여부가 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가맹 본사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박홍인 비즈플랜즈(비즈니스창업경영연구원) 원장 겸 (사)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 사무국장  현재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해 다양한 창업관련 언론매체와 기업체 및 교단에서 명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주)한국프랜차이즈진흥원 전문위원 겸 프랜차이즈경제신문 칼럼니스트,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전문위원, 법무부 수원구치소 창업교정위원, 시사주간지 CNB저널 창업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내 인생을 180° 바꾸는 탁월한 선택」, 「성공하는 쇼핑몰 창업가이드」가 있다.  e-mail phi3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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