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로시간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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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시간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5.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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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 근로시간제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 근로시간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의의 및 취지
ㅇ 일정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ㅇ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유형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ㅇ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ㅇ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만,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ㅇ 여기서 일정한 시간대란 의무적 근로시간대, 나머지 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의미합니다.

■ 활용 가능한 업종, 직무
ㅇ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 대상 직무 모두 제한 없습니다.
ㅇ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업무,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규정
ㅇ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여기서 “이에 준하는 것”이란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규정 등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ㅇ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대상근로자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근로자 범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수금 등), 연구·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 업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①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또는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 표준근로시간 :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와의 관계
1. 연장근로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1일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ㅇ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 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2. 휴일·야간근로
ㅇ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ㅇ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휴일·휴가 부여
ㅇ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표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적용제외
ㅇ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만 15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ㅇ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적용 가능합니다.

■ 법적 효과
ㅇ 적법하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그러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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