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더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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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더 간편해진다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4.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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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사 등 중계업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QR코드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0%까지 낮췄다.

소비자도 연소득의 25%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 및 현금은 30%의 혜택을 적용하는 데에 반해 제로페이는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3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학여울역 SETEC 전시장에서 열린 ‘제51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제로페이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김영국 팀장은 “제로페이 사업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얼마나 증대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다.

■ 불편했던 제로페이가 더 간편해져.. MPM에서 CPM으로

김영국 팀장은 “소비자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손길이 많이 필요해 불편함을 호소했다”라며, “다음달부터 제로페이 결제과정에 고객의 손길을 줄일 수 있는 'CPM(Consumer Presented Mode)'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김영국 팀장

제로페이는 지금까지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을 주로 사용해 왔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우선 '누구의 QR코드를 읽느냐'다.

가맹점의 QR코드를 소비자가 읽으면 MPM 방식이고, 소비자의 QR코드를 읽으면 CPM방식이다. CPM방식 도입과 함께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신용공여 기능(외상 구매 기능)은 하반기 과제로 남겨졌다. 현재는 케이뱅크만이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신용을 제공해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국 팀장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할인, 경남도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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